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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내년 1월부터 유류할증료 별도 적용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8/10/23 14:09:05

현대상선이 내년 1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받는다. 현대상선은 부산지역 화주들을 초청해 해운시황 설명회를 22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현대상선 부산지사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부산지역 화주 60여명을 비롯해 현대상선 부산지사 임직원 2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설명회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임 구조 변화 전망을 비롯해 2019년 시황 전망,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시장 변동 등 글로벌 주요 이슈를 화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대상선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유가상승으로 ‘유류할증료’를 2019년 1월부터 운임에 새롭게 적용하기에 앞서 화주들에게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황산화물(SOx) 규제에 따른 비용 인상분을 메우기 위해 최근 머스크라인 MSC CMA-CGM 등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은 새로운 유류할증료 도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현대상선도 새로운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적용, 유가상승과 SOx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글로벌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상선도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SOx 규제에 대한 업계 동향과 현대상선의 준비 현황을 화주들에게 설명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현대상선 김수호 컨테이너사업 총괄 전무는 “매분기마다 부산지역 화주들과 글로벌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