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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지부] 유럽의회, 국방 프로젝트 인허가·조달 절차 간소화 등 국방 준비태세 강화 법안 가결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6/09/22 09:25:44

    EP, 국방 관련 인허가·조달 간소화 등 ‘Omnibus V’ 패키지 승인 (9.16)
    동 법안은 △국방 프로젝트 인허가 신속화 △역내 국방물자 이전 간소화 △국방조달 규정 완화 △유럽방위기금(EDF) 집행 간소화 △국방 관련 화학·환경 규제의 일부 적용 예외 등을 통해 회원국의 국방 투자 및 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동 패키지는 EU ‘국방 준비태세 Omnibus V’의 일환으로, EP와 이사회가 6.10 잠정 합의한 내용을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
    국방 프로젝트 인허가, 기본 42영업일로 단축, 최대 102영업일 이내 결정
    신규 국방시설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 등 국방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서가 완비된 것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42영업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EU 차원의 기본 기한을 설정
    복잡한 프로젝트 또는 환경·근로자 건강·안전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2회, 각각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인허가 기간은 최대 102영업일로 제한
    기한 내 당국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원칙을 적용하고, 회원국은 국방 프로젝트 신청을 지원하는 단일창구(single point of contact)를 설치
    역내 국방물자 이전·조달 규정 완화…공동조달 및 장기계약 유연성 확대
    국방 관련 제품의 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이전허가(general transfer licence)를 도입하고, 회원국이 관련 허가를 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국방조달 분야에서는 EU 조달규정 적용 기준금액(threshold)을 상향하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최대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회원국의 국방물자 공동조달(joint procurement)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
    EDF 지원 확대 및 국방산업 투자 여건 개선, 우크라이나 내 시험비용도 지원 대상
    유럽방위기금(EDF)의 지원 요건 및 집행 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SMEs)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SEAP(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 관련 사업에도 EDF 추가 지원을 적용
    우크라이나와의 방산 협력을 위해 EU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하는 시험 관련 비용도 EDF 지원 대상에 포함
    국방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EU 환경·화학물질 규정의 일부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
    Readiness 2030 국방투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관보 게재 후 발효
    동 패키지는 향후 4년간 최대 8,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투자를 지원하는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의 일환으로 추진
    법안은 EU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