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브뤼셀 지부] 유럽의회, 화웨이 등 고위험 中 공급업체 장비 제거 통신사에 보상 허용 수정안 제안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6/09/22 09:24:55

    고위험 中 장비 퇴출 비용 EU·회원국 분담 방안 제안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 담당 유럽의회 보고관(rapporteur) 마르케타 그레고로바(Markéta Gregorová)는 화웨이 등 고위험 중국 공급업체의 장비를 제거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보상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안(9.17)
    고위험 기술의 제거가 통신사업자에 ‘과도한 부담(disproportionate burden)’을 초래하는 경우 회원국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부담’ 여부는 해당 장비의 잔여 감가상각 기간, 단계적 퇴출 기간 및 규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제안
    보상 재원은 회원국 및 EU 재정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기술을 강제 제거하는 기업에 대해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등 EU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
    사이버보안법, 통신 부문 우선 적용에 중국 반발·업계 최대 400억 유로 비용 우려
    집행위는 올해 1월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통신 부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제시
    동 법안이 중국 기술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했으며, 통신업계는 고위험 장비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이 최대 40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
    업계 부담 완화·강화 조항 병존, ‘우려국’ 지정 조항은 삭제
    그레고로바 의원은 법안 통과 후 12개월 이내 집행위가 통신 부문에 대한 새로운 보안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고위험 장비의 단계적 퇴출 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
    특히 통신업계가 기존 퇴출 기한도 지나치게 짧다고 비판해 온 가운데, 퇴출 기간 단축은 업계의 비용·이행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조치
    또한 집행위가 비EU 국가를 사이버보안 ‘우려(concern)’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고위험 공급업체 소재국의 법·제도 등을 반영한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도록 제안
    동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 내 추가 수정 및 표결을 거쳐 입장이 확정되며, 이후 이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