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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 명 부가세 납부 연장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07 09:45:14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국세 행정에 반영해,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달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될 소상공인이 124만 명 정도 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 지역의 전통시장에 있는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심지 전통시장은 위치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