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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시끄럽다고 애먼 아랫집에 밤마다…법원 “스토킹죄” [지금뉴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8 09:28:35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른 65살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총 328회에 걸쳐 둔기로 가격하는 듯한 '땅, 땅, 땅'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소리, '쿵, 쿵' 대는 발 구름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A씨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고 되레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녹음파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소폭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른 65살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총 328회에 걸쳐 둔기로 가격하는 듯한 '땅, 땅, 땅'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소리, '쿵, 쿵' 대는 발 구름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A씨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고 되레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녹음파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소폭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