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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오르고·배당소득은 분리과세…내일부터 달라져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31 09:27:42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고, 고배당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턴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한 사람당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기준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존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오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6.2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어 내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 법인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포인트)씩 인상돼, 당장 내년 9.5%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6월 여름철부턴 국민 안전을 위해 열대야 주의보가 새롭게 생기고, 폭염중대경보도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담은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오늘(31일) 내놨습니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전용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