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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1심 벌금 2천만 원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9 09:35:38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어제(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수차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의가 불순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2월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강연을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 소유자인데,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어제(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수차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의가 불순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2월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강연을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 소유자인데,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