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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오늘 1심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9 09:35: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직 의원인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물리력 행사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직 의원인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물리력 행사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