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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이어 레이저까지…의사 vs 한의사 ‘영역 전쟁’ 격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1 10:54:56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 씨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라고 했습니다.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한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의협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한의대와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양의계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의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후 국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면허 체계 근간을 훼손한다며 엄포를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