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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구속 후 탄핵·재판…尹, 체포 거부에 출석 보이콧까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4 09:36:44

    [앵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구속과 탄핵 심판을 거쳐 특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아왔죠.

    과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체포와 조사,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잇따라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차벽에 철조망까지 동원해 관저를 틀어막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영장 집행 끝에 체포된 뒤 결국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이어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월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법원은 수사 적법성 문제 등을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논란 속에서도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지난 3월 :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7월 :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이에 반발하며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 "특검이 (강제구인)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그러다가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보석 심문이 열리자 85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1.8평 독방에서 생존이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후반부에 접어들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0월 :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나오겠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예. 근데 이게 뭐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해서…"]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구속 연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은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