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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달라” 특검 수사관의 소송…“평등원칙 위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5 14:08:40


    ■ "공무원 연금 달라" … 특검 수사관의 소송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이하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A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가입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수사관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특검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수사관은 '임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 "합리적 근거 없는 '신분 차별'…공문서 효력도 문제"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주목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업무는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특검에 파견 나온, 이른바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과도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는 만큼, 비공무원 출신 수사관들도 특검 파견 기간만큼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A 수사관의 논리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의 업무 특성을 보더라도 일괄적인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맞는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인 나를 때리면 '폭행죄'만 성립하지만, 공무원 출신 특검 수사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실질과 형식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더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