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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 입법 논의 속도전…경제계 “퇴직 후 재고용이 답”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3 10:06:28

    [앵커]

    여당이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에 노동계가 기자 회견을 이어가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깁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사 합의로 63세에 정년 퇴직한 뒤 회사와 2년째 재고용 계약을 맺은 김호성 씨.

    업무량은 전과 동일하지만 급여는 더 낮아졌습니다.

    정년을 훌쩍 넘겼어도 일을 그만둔단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호성/버스기사/64세 :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죠. 저는 저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결혼하고..."]

    정부와 여당이 65세로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연일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 이전에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철웅/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퇴직 후에는 생계를 위해 여기 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

    반면, 경총은 임금과 근로 조건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면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때 청년 근로자가 최대 1.5명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임영태/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일본은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올해 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이달부터 공식 논의가 시작됐지만, 고용 시장에 미칠 파장이 워낙 커 '속도전'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