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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3 10:02:51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4년 연속 동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6년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며 “시세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장 변동은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되므로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공시가격은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현실화율은 69%를 적용하면 시세 가격이 10억 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인 겁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해 당시 공동주택 기준 69%이던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까지 3년째 유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간 약 1.5%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되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후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 사례가 부족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을 통해 상세히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