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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李 위증교사 재판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1 17:04:3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배당됐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배당됐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배당됐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배당됐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