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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없는데 제품명에 ‘AI’…광고 20건 적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07 10:51:40

    제품의 인공지능, AI 성능을 부풀린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AI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과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워싱'이란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한데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제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국내 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건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19건)이었습니다.

    습도나 온도 센서를 통해 습도, 풍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 'AI 기능' 등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제가 된 제품 종류는 무선청소기, 스마트워치, 안마의자, 전기매트, 쌀 냉장고, 학습교구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품에 AI 기능이 탑재됐지만,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1건 확인됐습니다.

    세탁물이 3kg 미만일 때만 'AI 세탁모드'가 작동하는데도 이같은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문제가 된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사건은 별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AI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