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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 불리?…‘대장동 판결문’ 뜯어보니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05 09:22:14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 공영개발 대신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여기 사기업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보통주 지분(1%)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 대부분을 차지했단 점이었습니다. 사업 수익구조 설계를 두고 배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작 피고인 민간업자들보다, 이 대통령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민간업자들과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야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KBS는 700여 페이지 분량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