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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모임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 송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6 17:09:18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 모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밤 9시쯤 접경 지역에서 풍선 4개에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경기도 파주 등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울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풍선을 확보하지 못해 무게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2kg 미만에 맞춰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왔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4~6월 비공개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세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지만, 7월 정부의 자제 요청을 수락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