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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 무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6 17:05:27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2016년 사건을 4년 동안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 전 의원은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인을 부당하게 옥죄고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무도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법정을 나와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해 줬다"며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 검찰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2016년 사건을 4년 동안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 전 의원은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인을 부당하게 옥죄고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무도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법정을 나와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해 줬다"며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 검찰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