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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6 17:04:4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국민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내란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도 증거조사는 중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국민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내란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도 증거조사는 중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