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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운수사업 규제 개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4 11:06:46

    앞으로 사업용 버스나 택시는 운행 종료 후 등록 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등록된 차고지까지 돌아가지 않고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터미널 주변 지역의 버스 사업자가 환승 연계나 승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사항은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별도의 진단서 첨부가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은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춥니다.

    한편 지난 4월 대도시권에 추가된 전주권에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와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행정예고란 에서 내일(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