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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5년…‘한국형 위장수사’ 성과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3 14:55:34
신분을 가장해 범죄자에게 다가가는 요원. 사건의 흑막에 다다를수록 신분이 들통날까 긴장되는 상황들.
우리가 '위장 수사'라고 부르는, 이른바 '언더커버' 요원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입니다.
■ 위장 수사 5년… 그동안의 성과는 ?
위장 수사는 신분이 드러나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거나, 범죄자를 검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숨긴 채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 수사',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범죄, 특히 범죄자들이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장 수사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SNS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유인·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 사건은 범행의 악랄함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1년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거래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경찰관은 위장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같은 성범죄 유통망에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척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증거와 자료 수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거 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수사 특례 규정인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찰청은 21년 9월 이후 지난 5년간 76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중 구속 인원만 130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 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위장 수사'라고 부르는, 이른바 '언더커버' 요원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입니다.
■ 위장 수사 5년… 그동안의 성과는 ?
위장 수사는 신분이 드러나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거나, 범죄자를 검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숨긴 채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 수사',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범죄, 특히 범죄자들이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장 수사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SNS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유인·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 사건은 범행의 악랄함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1년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거래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경찰관은 위장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같은 성범죄 유통망에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척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증거와 자료 수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거 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수사 특례 규정인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찰청은 21년 9월 이후 지난 5년간 76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중 구속 인원만 130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 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