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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시사…“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2 18:15:5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2일) 검찰청을 폐지한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분명해진다”며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은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며, 검찰청 폐지 시 수사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할 거란 박 의원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사가 2,300명인데 이 중 300명이면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1,500~2,000명의 검사는 어디서 일하느냐, 그만두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검사들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소청이 공판뿐 아니라 영장 청구·기소 결정 관련한 업무도 담당할 거라며 “(검사) 300명 만으로 공소청 기능이 가능할 거라는 말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