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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4,370만 원 배상”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19 11:09:14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국가에 4,37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오늘(19일) 오전, 정부가 30대 남성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소송에서 청구한 내용 모두를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글을 올린 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모두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힌 뒤,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민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