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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인상은 ‘꼼수 동의’ 해지 신청은 ‘꽁꽁 감춰’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5 13:54:10

    [앵커]

    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콘텐츠 감상을 위해 유료 멤버십 구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기업이 이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꼼수를 써서 소비자 동의를 받거나, 중도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쿠팡 앱의 첫 화면 팝업 창.

    유료 멤버십 월 회비가 넉 달 뒤 3천 원가량 인상된다는 걸 알린 건데, 동의 버튼은 중앙에 크게, 동의에 유보하는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작게 제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결제 단계에서 누르는 '결제' 버튼을 회비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소비자가 회비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하는 기만적 방법이란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웨이브와 벅스, 스포티파이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웨이브와 벅스는 유료 이용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단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 다 4년 넘게 중도 해지 방법을 아예 알리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 철회가 가능하단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 컬리, 네이버, 넷플릭스 등이 구독 '중도 해지' 없이 '일반 해지'만 인정해 주는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방해했는지도 심의했지만 실태 파악 미비와 불분명한 규정 등을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태료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에 300만 원, 스포티파이에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