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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건설업 '비명'
출처: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17 09:56:09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가 현장 근로자 사고 발생률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패널티'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닌, 건설환경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 사망자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업계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현장 근로자 사고 발생률을 감축시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업계가 느낄 부담도 고려해주라는 게 대화의 핵심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0.39명에서 2030년 0.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전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고자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며 새 대책의 목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기업은 신규 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 조건에 '연간 다수 사망' 항목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아울러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 산출이 어려운 공공기관이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도 최소 과징금이 적용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 사망자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업계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현장 근로자 사고 발생률을 감축시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업계가 느낄 부담도 고려해주라는 게 대화의 핵심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0.39명에서 2030년 0.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전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고자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며 새 대책의 목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기업은 신규 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 조건에 '연간 다수 사망' 항목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아울러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 산출이 어려운 공공기관이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도 최소 과징금이 적용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