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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상황불문 금투세 말고, 개미 투자자에 귀 기울여야”

    출처:http://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4/09/25 09:21:05

    금투세 정책디베이트…‘유예·시행’ 3대 3 토론 진행

    유예팀, 금투세 앞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주도해야

    시행팀,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밸류업과 동시 추진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에서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각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EBN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에서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각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EBN


    “조세 정의는 중요하지만 상황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개미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정책디베이트’에서 ‘유예팀’으로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금투세 도입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양보돼야 하는 경우도 존재 한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어떤 세금이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도입하면 안 된다”며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증시 상황에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 꼽았다.


    첫 번째는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이다. 2020년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한 후 2023년 1월 도입을 유예할 당시 전제 조건으로 얘기 됐던 부분은 증시 개선과 금융투자보호 제도 마련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과 증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에서 금투세 도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현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지만 투자자 보호제도가 갖춰지지 못하며 증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투자금의 해외 이탈이 2019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시 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에 앞서 지배구조개편 등 상법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신념과 책임의 윤리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유예팀 김현정 의원(팀장),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EBN

    (오른쪽부터)유예팀 김현정 의원(팀장),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EBN


    하지만 ‘시행팀’에서는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기존 세금의 ‘개편’이며 ‘선진화’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투명한 거래를 통해 차명거래, 주가조작 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기존 세금 체계가 하나의 도로에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는 것이었다면 금투세는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그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차액 부분만 단일 세율(금투세) 적용되도록 하는 세제개편”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0.15% 농특세를 제외한 간접세인 거래세가 폐지되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는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 차명·위탁계좌 부정거래 방지 효과도 있다”며 “이를 통해 주가조작을 통한 수익도 모두 밝혀낼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소득세로 바꾸지 않으면 주가조작 세력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단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의 경우 기존 거래세를 적용할 시 세금은 약 1500만원 가량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금투세를 적용하면 주가조작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6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한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예팀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주가조작 문제는 금감원 검사조직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금투세를 통해 국세청이 해결하는 것이 원인과 해법이 맞냐”고 반문했다.


    또한 “주가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아까워서 주가 조작을 안 하겠냐”고 꼬집었다.



    (왼쪽부터)시행팀 김영환 의원(팀장),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EBN

    (왼쪽부터)시행팀 김영환 의원(팀장),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EBN


    금투세가 시행될 시 실제 개인과 국가에 증세로 돌아오는 지 여부에는 양측 다 개인에는 ‘증세’ 국가에는 ‘감세’라는 데 동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는 부과 대상인 개인 입장에서는 증세지만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감세”라며 “금투세 예상 세수는 5000만원 공제 기준으로 연 1조3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증시가 하락하면 줄어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확실한 세금은 아니다”라며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감소하는 증권거래세 세수는 지금까지 단계별로 줄어든 세수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투자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 대상이 개인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1%가 가진 주식이 국내주식의 53%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행팀 이강일 의원은 “개인에게 증세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개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사회적이나 조세 정의 차원에서 증세에 포획된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 고액 투자자, 고수익자들이 해당되며, 이들이 세금을 안내게 해도 되는지는 정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유예보다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사실 코스피가 1만 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금투세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의 경우도 주식시장이 4배가 상승하니 금투세를 도입해도 조세 저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냐, 유예냐, 시행이냐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말 자본시장을 배려하는 정당이 어딘지를 두고 싸워야 한다”며 “초반에는 민주당 내에도 폐지 후 증시 상승을 확인 후 재도입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폐지는 무책임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유예하되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