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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배우자 흉기 협박·스토킹까지?…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징계 약 70%는 ‘경징계’
출처:https://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4/10/10 08:59:02

최근 5년간 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을 받았습니다.
다만, 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갑질·특수상해 등을 저질렀음에도 전체 징계 중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11건에 그쳤고 해임 처리는 1건에 그쳤습니다.
(공무원 신분 해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신분 해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1계급 내림+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3개월) (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1~3개월) (1~3개월 동안 보수의 1/3 삭감) (승급 제한, 3년간 기록유지) 이외에 처분은 견책보다 낮은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에 준하는 '행정처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 에는 인 파면·해임·감봉· 정직, 인 감봉·견책으로 총 6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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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거는 등 지속적인 행위를 이어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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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B 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말다툼 도중 을 가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X를 타서 먹여 XX할 것이다'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으로 B 씨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칠백의총관리소 소속 C 씨는 로 지난 2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C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 생활복을 찾는 과정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동의 뒷머리를 끌어당겨 테이블 모서리에 신체를 부딪치는 등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C 씨에게 처분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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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 와 근무 태만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은 "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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