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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방지 대책’ 페달 블랙박스?···도입 찬반논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7/11 10:21:34
잇따른 사고에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등
“책임 소재 확실해” vs “사후약방문 대처 불과”
AEBS 장착 의무화 등 근본 대책 필요성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제조사 측은 자동차 가격 인상을 감안해도 수용하겠다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주장 사고를 둘러싼 사후약방문식 대처 자체를 지적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또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는 법적으로도 도입이 쉽지 않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후부터이며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도현이법’ 역시 급발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법안이다. 도현이법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도록 한다.
정부 또한 페달 블랙박스 활용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차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급발진 관련 신고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정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인정된 사례는 0건이었다.
특히 급발진 주장하던 한 택시 기사의 페달 블랙박스가 공개된 뒤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력 20년의 택시 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막상 페달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것. 블랙박스가 명확한 증거가 된 셈이다.
다만 이중 비용이 발생한다. 우선 모든 차량에는 사고 직전 5초간 엑셀 또는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EDR(사고기록장치)가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EDR 및 제작사를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 급발진이 결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EDR 기록 신빙성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 공개된 영상 등을 보면 급발진 주장 사례는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 가능성도 높다”면서 “그런데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주장이 커지는 건 여전히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불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로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들도 페달 브레이크 의무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설치 의무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고 후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본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고 입 모은다. 나아가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 방안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로 급발진이 발생하면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등을 작동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고를 보면 이를 지킨 경우는 거의 없다. 페달 오인 사고가 빈번한 이유다.
특히 사후약방문 대처인 페달 블랙박스 설치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동차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와 경형 승합차를 제외한 신차는 AEBS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에는 해당 장치가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이후의 대책을 위한 장치다. 설치해도 급발진 의심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AEBS 설치 의무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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