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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나섰지만…‘층간소음’ 갈등 여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03 10:59:25
작년 층간소음 접수건수 3.6만건 달해
11년새 314% 급등...살인사건 비화도
‘아파트’에 국한된 정부 층간소음 대책
빌라 등 ‘사각지대’...전문가 “효과 글쎄”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한 빌라. 4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층간소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국한돼 있어 ‘빌라·오피스텔’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접수된 지난해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총 3만6435건(콜센터·2만9487건, 온라인·6948건)이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8795건) 대비 314.47%가 급증한 것이다.
접수 건수는 2012~2019년까지 2만건 중반을 유지하다 2020년부터 급등해 2023년까지 매해 4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년도는 2021년으로 4만6595건(콜센터·3만6109건, 온라인·1만487건)에 달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성행하면서 주거활동량이 늘었고, 이로 인한 접수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문제를 잡고자 작년 12월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하며, 보완공사를 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입주하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49데시벨(db)을 넘을 경우 시공 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한다.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다. 해당 대책은 신축 아파트에만 한정돼 있어 빌라·오피스텔 등은 관리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업계에선 빌라와 오피스텔의 건축 자재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건설과정의 감리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거주 비율이 낮은 원룸 형태의 경우라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
이와 관련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빌라·오피스텔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막연한 규제는 임대료 등 (수요자들의) 주거비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기수 연구원은 EBN과 통화에서 “빌라·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주요인은 아파트 보다 저렴한 건축자재가 시작점인데, ”정부가 지원없이 건축자재를 규제할 경우 상승한 건축자재비용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따라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층간소음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건설기업에도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술개발을 요구하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층간소음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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