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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특허소송 낸 前 임원, 부정 방법 동원”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5/24 09:19:17
시너지 IP 제기 소송 기각
“불법으로 삼성 기밀 도용”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시너지 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특히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명시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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