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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SK 최태원 회장, 상고장 제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21 09:20:18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 2심 불복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계산법을 두고 ‘치명적 오류’를 전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언급한 치명적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며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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