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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에 관대함은 없다”는 이복현, 결국 기승전‘은행장’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4 08:59:5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는 19일 은행장 공식 첫 간담회 가질 예정
앞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관대함은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아
책무구조도·ELS배상·우리은행 사고·대출연체 증가 관련 당부 예상
금융권 “이 원장 임기 만료까지 금융권 경영에 깨알 같이 관여할 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 “관대함은 없다”고 못 박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을 직접 설득한다.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논의의 핵심이지만 우리은행 100억대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과 회동한다. 공개적인 공식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월 비공식 은행장 회동을 통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자율배상을 이끌어 낸 이 원장은 이번 공식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당부를 명확히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이 원장은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준은 금리인하 폭 전망을 낮추면서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는 시기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이 원장의 우려는 오래됐다. 이 원장은 임기 상당 기간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해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 원장께서 사업 마무리가 확정되지 않았던 부동산PF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해왔다”면서 “원장은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관련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1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에 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6월 20일 예정)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 경공매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은행권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 상승 상황과 자영업자 연체율 관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하여,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했다.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직원은 현재 구속됐다.
앞서 2022년 약 700억원 횡령 사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다시 100억원대의 횡령 사고에 휘말린 만큼 이 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의 자율배상 건수는 총 1만4173건이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근본적인 대책도 논의하고 제도 변화도 예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 언급 여부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특히 다음 달부터 금융사 임원 개개인 업무와 책임 범위를 규정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 준수 및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직접 은행장과 공식적으로 회동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금융권은 관치금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전 금융권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금감원의 수장과의 직접 회동하는 것에 부담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각 기업의 의사결정이 핵심인데 은행장까지 불러내 PF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것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은 앞서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하고 3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을 책임지게 했는데 임기만료 1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은행권 경영에 깨알 관여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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