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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실시간 차단 아니어도 실효성 있을 것”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4 08:58:36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전산시스템 구축 우선…“법안 조속히 논의·통과 예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기관투자자로부터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 등이 언급됐던 것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거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중앙에서 자료를 모아서 3일 이내에 전수점검을 해 확인을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 기관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잔고관리시스템만 갖춰져도 불법 공매도는 상당히 없어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법제화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치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쳐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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