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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78%,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7 09:30:35

    피상속인 금융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급증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사망자의 금융재산·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급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에 대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8424건) 증가한 규모다.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78.2%)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계산이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상속인 조회서비스로는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안내한다.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알 수 있다.


    또한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상속인 조회 신청시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외 금융협회의 조회 결과 통보시기는 협회별로 상이하다.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 중인 업체만 조회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알렸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페이지 화면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페이지 화면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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