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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단기납종신 ‘일률 규제’ 대신 자율시정 권고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5 09:28:53

    단기납종신 과열경쟁 진정세…환급률 120% 초반대 수렴될듯

    [사진=EBN]

    [사진=EBN]

    금융감독원이 환급률 경쟁으로 논란이 있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일률적 가이드라인 대신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단기납 종신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하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4월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왔다. 또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당국과 업계는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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