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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압박·쓰던 TV까지 압류 41건”…불법 채권추심 적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1 09:05:29

    금융당국,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 점검

    재산권 침해·과도한 독촉에 강경 대응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실시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취약 계층 차주(돈 빌린 사람)로부터 불법적으로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 가전을 압류한 사례는 41건이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은 또 일부 대부업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 신청을 한 뒤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을 크게 뛰어넘는 배당금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했다.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대부업자도 발견됐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 추심 사후 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자도 목격됐다.


    금감원은 취약 차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독촉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알렸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 내용을 홍보하고 대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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