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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또 61% 관세 잠정 부과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8/09/06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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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현대중공업 |
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또다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진행하며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60.81%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이는 2017년 3월 3차 재심과 2018년 3월 4차 재심 때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오는 2019년 3월 최종판정이 남아있다. 다만 상무부의 결정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상무부는 3차 재심 결과에 대해 현대일렉트릭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은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했다. 하지만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이다.
상무부는 이번에도 AFA 조항을 근거로 현대일렉트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현대일렉트릭 측은 "이번에는 예비판정이고 최종판결이 나는 3월까지 상무부에 소명 기회는 남아있다"며 "필요한 서류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