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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알리 판매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범벅…기준치 56배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09 10:54:53

    어린이·생활용품 4개 중 1개 ‘부적합’…소비자 무방비 노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제공=연합]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제공=연합]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선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다. 발암물질 검출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어린이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보다 얇아(0.19㎜) 위험도가 높았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 판매상품의 유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알리·테무·쉬인’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신속히 진행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은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소문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마련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 부처와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지속해 구축을 추진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신고센터와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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