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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1호’ 삼표 첫 재판, 法 판단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09 10:51:11

    피고인 출석 의무 정 회장 법정行

    삼표산업 근로자 3명 매몰돼 사망

    안전 의무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

    중처법 최종적 권한 행사 경영책임자

    채석장 붕괴사고 합동감식 [제공=연합뉴스]

    채석장 붕괴사고 합동감식 [제공=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회장도 법정에 선다.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당초 지난 2월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작년 3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 뚫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법 시행(1월 27일)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점도 재판에 대한 관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계열사 사고로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판단 배경으로는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이다.


    이 대표에게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책임자’로 정의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변론 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면밀한 증거수집과 법리 검토 결과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그룹 회장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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