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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부터 리베이트 단속까지”…속 타는 제약사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09 10:46:14

    의료 공백 장기화에 의약품 처방 ‘뚝’…매출 악영향

    “갑질 막는다”…정부 5월까지 리베이트 단속 강화

    일부 대학병원, 제약사 영업 인력 병원 출입 금지 공지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제약사들의 속이 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문제로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약품 처방이 급감해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데다,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와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의약품 처방이 줄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매출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달 의약품 처방 감소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20% 이상 줄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은 의료진에게 제약사 영업 인력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라는 내부 공지도 올렸다. 병원 출입이 금지되면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곧 매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제약회사들의 구체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달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실적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의약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약회사들의 실적은 작년보다 확연하게 줄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약 업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병원 전공의 사임 이슈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 감소에 이어 리베이트 단속 강화는 제약회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이번에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을 의사에게 제공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한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의 영업 관행이었던 만큼 완벽한 차단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약회사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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