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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해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03 10:00:39
금융감독원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하면 된다.
이는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자료 미제출 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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