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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에 과태료 2.8억원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01 08:51:21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4개 자산운용사(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임원 해임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아 3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멜론 1억800만원 △아트만 1억2000만원 △레인메이커 2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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