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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용에 속수무책…“나도 모르게 인출에 대출까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01 08:45:14
알뜰폰, 대포폰·보이스피싱·명의도용 위험성
편의성 위한 간소화 인증절차 확대…보안상 취약점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장려된 알뜰폰이 대포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 모바일뱅킹은 비대면, 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스템상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불법 도용한 핸드폰으로 타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관련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회선 수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8.5% 수준인 1544만292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장려된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이스피싱·대포폰·명의도용 등 관련 범죄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의 경우 편의점 등을 통해 손쉽게 유심(USIM)을 구매할 수 있고, 신분증 사본이나 촬영본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등 개통 절차가 매우 허술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해 모바일뱅킹에 접속, 대출·인출하는 금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모바일·오픈뱅킹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2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고, 35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있다.
또 중국 범죄 조직이 수백대의 알뜰폰을 대포폰으로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절차 간소화 등이 보편화된 것이 대포폰을 이용해 손쉽게 타인의 계좌를 탈취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보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신규 고객에 한해 휴대폰 인증 절차 외 OTP, 보안카드,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추가 인증(계좌 인증, 영상통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 모든 시중은행들이 AI 기반 신분증 진위 확인 판별 시스템을 통해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재발급의 경우에도 신분증 제출과 동시에 얼굴을 촬영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기존 거래 고객에 한해 이러한 절차 없이 간단한 휴대폰 인증 절차만으로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사들은 실명 확인 시 위조된 신분증 인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각 은행별로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인증 절차가 상이하지만 거래 편의성이 중시되는 시대다 보니 기존 고객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 인증서 등은 페이스 아이디,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있어 은행이 간소화되고 다양화되는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100%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AI 시스템 고도화와 신기술 검증·도입을 통해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의”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보안은 강화되겠지만 거래 편의성이 떨어져 고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지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은 이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며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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