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영업정지에 GS건설·서울시 법정다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8 09:06:04

    GS건설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공공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GS건설 본사 모습. [제공=연합]

    GS건설 본사 모습. [제공=연합]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시공사인 GS건설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GS건설의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밀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이 내달 1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