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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방사청 ‘입찰 제한’ 제재 면했다…행정지도 의결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8 09:03:30
10년 전 ‘군사기밀 유출’ 관련 보안사고를 낸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면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되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는다는 뜻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통상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결정된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가 면제된 것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입찰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중 처벌 우려도 해소하게 됐다.
함정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추진도 숨통을 트게 됐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통상 기본설계를 진행한 사업자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을 맡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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