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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소견만 받아도 알려야”…금감원, 보험가입 유의사항 안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7 11:28:21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분쟁 지속
질병·상해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질병·상해보험 관련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동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한다.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민원에 따르면 김 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알렸다.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계약 원상복구 및 보험금 지급 요구 했지만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한다.
이 모씨는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보험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한다”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한다”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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