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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전년比 28건 증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6 08:49:59
상장사 4곳·비상장사 101곳…과징금 등 중조치 14건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사례 총 116건(105사)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은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 등으로 총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31.8%(28건) 증가했다.
위반 공시유형 별로는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곳, 비상장법인 101곳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조치를 받았다.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다수 적발됐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법인이 3곳, 유가증권 법인이 1곳이었다.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14건 부과됐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으로 경조치 비중이 87.9%에 달했다.
중조치의 경우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1건) 조치됐다.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위반 사례로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미게재 한 것이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B사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나,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C사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해 전환사채 발행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다.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D사는 경영사태 악화로 사업을 중단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적극 안내하고,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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