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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환경평가 1·2등급도 포함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2 09:13:57

    국토면적 3.8% 가운데 비수도권에 64% 몰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도 조정

    ‘지역전략사업’ 선정 빠르면 올해 3분기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지정된 이후 1990년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793㎢가 남아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3.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제공=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도면. [제공=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이 가운데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해서 현시점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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