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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코인거래 사기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0 09:18:29

    가짜 거래소 통한 투자사기…리딩방·사칭형 등

    수익 경험토록 하고 거액 입금되면 자금 편취

    [사진=EBN]

    [사진=EBN]

    #1.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 A씨는 리딩방 운영자인 B가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에 들어갔다. B는 A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A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되었고(전산조작 가능성), A는 B의 리딩에 따라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A의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했다. A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2. C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대만 여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친해졌다. 어느 날 여성은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C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10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여성이 설명한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니, 실제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고 출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C의 투자금이 6000만원에 이르렀을 때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하여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C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되고 여성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며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며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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