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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첫 집단소송…파두 주주들 법정으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15 10:01:21

    파두·NH·한투증권 상대…1억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작년 8월 7일 열린 파두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식에서 (왼쪽부터)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거래소]

    작년 8월 7일 열린 파두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식에서 (왼쪽부터)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전일(14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파두는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일 종가 기준 파두의 주가는 1만9580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했으며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누리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이다. 한누리는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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